검찰,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…8일 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(4일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를 요청한지 이틀만인데요.<br /><br />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,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'국정농단' 사건 때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여만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왜곡하고,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히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끔 삼성물산은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,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바의 회계 조작을 통해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"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"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시민에게 판단 받겠다고 요청했는데, 검찰이 이를 무력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와 별개로 심의위 소집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,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