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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전한 달러, 택배로 받는다...ATM 해외송금도 가능 / YTN

2020-06-04 0 Dailymotion

앞으로는 여행 가기 전에 외화로 환전한 돈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송금도 자동화기기 등에서 더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외여행 때 꼭 필요한 달러는 요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, 찾으려면 꼭 은행을 들러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으로는 은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은행과 환전영업자만 할 수 있었던 환전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폰으로 신청만 하면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여행 당일 공항 주차장에서 아니면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송금 역시 기존 금융사가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,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도 집 근처 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 외국의 송금 중계업체와 협력을 맺지 못한 중소 업체들이 국내 다른 업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길이 열려 외화 송금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 ATM이나 창구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외환서비스의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재우 /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: (금융사들이)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자신들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가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, 외국환 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41900101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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