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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, 시민 판단 요구했지만…이틀 만에 구속영장

2020-06-04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> <br>이 부회장 측이 "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"며,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지 2년 4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,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지난 5월)] <br>"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. 제 잘못입니다. 사과드립니다." <br> <br>이 부회장은 2차례 검찰 조사에서 "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"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그제 "검찰의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"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틀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 두고 이 부회장의 '최후 카드'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검은 "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"며 "영장 청구는 수사심의 대상이 아니다"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이 부회장 등 삼성 전·현직 임원 3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사는 오는 8일 열립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,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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