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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역 폭행사건 결말은?…남녀 모두 벌금형

2020-06-04 2 Dailymotion

이수역 폭행사건 결말은?…남녀 모두 벌금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술집에서의 다툼이 성별 갈등으로 번졌던 '이수역 폭행사건' 기억하시죠.<br /><br />오늘(4일) 남녀 양측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싸움을 촉발한 점이, 남성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11월,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여성 A씨 일행과 남성 B씨 일행은 각각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붙었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이수역 폭행사건'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혐오 발언을 들었을 뿐 아니라 B씨 일행에게 맞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고, B씨 측은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 갈등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공동 폭행과 상해,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모욕과 폭행 혐의를 인정해 200만원을, B씨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가 더해져 100만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의 모욕적 말로 사건이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"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게 정당한 방어를 했다고 항변해 온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B씨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A씨와 싸우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에게 힘을 행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공판에 B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A씨는 울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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