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채팅방에서 '강간 상황극'을 유도해, 실제 성폭행까지 이어지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 이 남성에게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 강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8월 2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을 35살 여성으로 속이고,<br /><br /> 채팅방에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 30대 남성 오 모 씨가 관심을 보이자, 이 씨는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.<br /><br /> 원룸으로 향한 오 씨는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피해 여성은 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였고, 붙잡힌 두 남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.<br /><br /> 대전지방법원은 성폭행을 유도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타인을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으며, 성폭행을 지켜보는 등 죄질이 나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실제 성폭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