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뒤부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과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까지, <br /> <br />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양측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영권 승계 의혹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신병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거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갑자기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질 거라며 검찰이 허를 찔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보도됐고, 이 부회장 측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수사심의위 신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신청 전인 지난 1일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 보고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검토와 윤석열 검찰총장 일정 탓에 다음 날인 2일 윤 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같은 보고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영장청구 관련 정보를 입수해 먼저 '수사심의위 신청'이라는 긴급 전략을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 측에서도 총장 재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'수사심의위 신청'이 들어오자 적잖이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고가 올라간 당일, 윤 총장은 고심 끝에 비공식으로 재가를 내렸고 곧바로 수사팀은 영장청구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 측 수사심의위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3일 오전에는 총장의 재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사팀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긴박했던 2박 3일,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부터 3차장과 이성윤 지검장을 거쳐 윤석열 총장까지 이어진 보고에서 내부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청구 단계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오는 8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52144341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