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방문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조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 의견을 모아 일정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,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51717116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