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심의위 신청에 맞불?…삼성-검찰 치열한 수 싸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.<br /><br />반전을 꾀하며 이뤄진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과 뒤이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, 한 주간 치열했던 양측의 수 싸움을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각각 17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이 제일모직·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만큼 1년 6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던 상황,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본 건데, 이 부회장 측으로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이틀 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역습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"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된 것"이라며 반격의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주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고,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를 건의해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상 이 부회장 측에서 꺼내든 수사심의위 카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,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8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