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제(8일) 오전 11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㎞ 해상에서 선박 2척이 불법으로 작살을 쏴 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순찰 도중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해경은 경비정을 보내 선박을 점검할 당시 용의 선박 안에서 고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, 현재 선박 내에서 DNA를 채취해 고래 불법 포획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<br /> <br />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090029421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