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’기각’ <br />검찰 "사건 중대성·확보 증거 비춰 법원 기각결정 아쉬워"<br /><br /> <br />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도 모두 구속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,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,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모였지만,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,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사건의 중대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0341277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