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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측-검찰, 영장 기각에 '아전인수' 해석

2020-06-09 0 Dailymotion

이재용 측-검찰, 영장 기각에 '아전인수' 해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오늘(9일) 새벽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죠.<br /><br />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를 놓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, 구속이 필요하거나 마땅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나 정도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영장심사 때와는 사뭇 다른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"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, 구속할 필요도 없다"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은 "양측을 배려한 신중한 표현을 썼을 뿐 기본적으로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"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는 '혐의 소명'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'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'는 건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단 뜻으로, 사실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이 구속 여부를 좌우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 현직 부장판사는 '혐의 소명'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"중대한 사안인 만큼 유무죄와 연결 짓는 시각을 피하고자 한 것"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영장 발부나 기각이 유죄나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재판에서 이를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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