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선 속이거나 역학조사 거부하면 구속 수사한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선을 속이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의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 행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,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."<br /><br />회의에 참석한 법무부는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 역시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재판 단계에서도 실형이나 벌금 상한액이 선고되도록 하고, 형량이 부족하면 적극 항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,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또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,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