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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석의 힘?…슈퍼 여당 ‘전월세 무한 연장법’ 추진

2020-06-09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서울 집값이 잡히면서 거꾸로 전셋값은 4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당 의원이 일명 '전월세 무한 연장법'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김철중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한정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'주택임대차보호법'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><br>다만 세입자가 월세 기준 3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,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할 때,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계약금 인상도 제한을 뒀습니다. 직전 계약금의 5%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박정원 / 인천 계양구] <br>"집주인이 원하면 나가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, 사회인건데. 이 법안이 통과돼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" <br> <br>[이효석 / 서울 은평구] <br>"사유재산 침해가 맞죠.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, 법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안되겠죠." <br> <br>이 법안은 지난 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이렇다할 논의없이 폐기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상임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집주인이 법 적용 전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.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3일)] <br>"좀 더 원칙적으로 세입자분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법안을 또 내보려고 합니다. 세입자 보호장치가 하나라도 더 논의되고 녹아들수 있도록..." <br> <br>보수 야권에서는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평생 거주할 수 있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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