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검찰과 삼성의 해석이 다릅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한 뒤 구치소를 나섭니다. <br> <br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] <br>"(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?)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." <br><br>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"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"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또 "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"며, "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,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"는 겁니다. <br><br>법원이 '범죄 혐의가 소명됐다'고 판단하지 않고, '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'는 문구를 쓴 것을 두고,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><br>검찰은 "재판에서 따져 볼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"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"기본적 사실관계만 있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"라고 맞섰습니다. <br><br>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모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엽니다. <br> <br>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 <br><br>심의위가 열리면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소 여부에 판단을 두고 또 한 차례 격돌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