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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배달의민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시정 / YTN

2020-06-09 2 Dailymotion

국내 배달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이 음식의 품질이나 음식점이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책임지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자체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는 도중에 배달의민족이 해당 약관을 스스로 고쳐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약관은 상품의 품질은 물론, 음식점이 올린 정보와 소비자가 올린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이 책임을 지지 않고,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친 약관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배달의민족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고,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는 개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밖에 각종 다른 통지도 기존에는 웹사이트에만 게시했지만, 앞으로는 중요도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92243281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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