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오늘(10일) 검찰에 송치됩니다.<br /> 당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는데,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아이가 들 것에 실려 나오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서성이고 있는 한 여성, <br /><br /> 동거남의 아홉 살배기 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입니다.<br /><br /> 계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아이를 감금했고 그사이 3시간 동안 외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3일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경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 경찰은 여성의 범행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판단 원인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