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外<br /><br />오늘의 입니다.<br /><br />▶ 법무부,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<br /><br />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,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,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법은, 친권자에게 보호·교양의 권리·의무가 있고, 이를 위해 필요한 '징계'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▶ 외래환자 54% "실제 진료 시간 5분 이하"<br /><br />외래진료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, 담당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이, 5분 이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, 1만2,000여명을 대상으로, 외래 진료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응답자의 54.1%는 '담당 의사의 진료 시간이 '5분 이하'라고 답했고, '3분 이하'란 답변도 13.7%나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분양 광고 2년 이상 지자체 보관…허위광고 잡는다<br /><br />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할 때, 도로나 철도, 공원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넣을 경우,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,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, 내일(11일)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, 지자체는, 해당 광고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,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토부 관계자는 "무분별한 허위·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,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