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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혐의 인정" vs "소명 부족"...수사심의위 '재격돌' 주목 / YTN

2020-06-10 5 Dailymotion
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,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연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기소 여부 등을 심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재격돌하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,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, 사실상 법원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도 확보됐으며,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한 기각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았는데 형사 재판을 통해 책임을 따지라는 주문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관계 소명은 문자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일 뿐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관의 판단으로, 검사의 공소제기를 주문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양측은 기소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의견서 작성도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각자 해석을 담아 각각 기소 필요성과 불기소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부회장 측의 문제 제기가 이유 없고, 수사심의위 소집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우선 지켜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보강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01632203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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