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대표를 고발하고,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못된 짓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모든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입니다. <br><br>북한에 성의를 보이려는 행보로 풀이되지만,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우리 민간단체만 압박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이민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통일부가 오늘 갑자기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] <br>"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,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." <br> <br>통일부는 "두 단체가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공익을 침해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"응분의 조처를 취하라"라는 담화를 발표한 지 엿새 만에 탈북자단체에 대한 강경조치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[조선중앙TV(지난 4일)] <br>"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실었습니다." <br><br>당시 김여정은 "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"고 했는데,통일부는 담화 발표 4시간여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(지난 4일)] <br>"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대북전단지 금지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탈북자단체 허가 취소와 고발로 북한에 성의를 보인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