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전단 속 1달러 지폐·USB가 위법?…표현의 자유 논란

2020-06-10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가 하루 이틀일은 아니죠. <br> <br>정부는 왜 이번에 유독 이런 강경 조치를 내렸냐는 질문에, 전단에 포함된 달러와 USB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승인 받지 않은 물품을 보냈다는 건데, 그동안 계속 넣어왔던 물품들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<br><br>[리포트]<br>탈북자단체에 적용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판문점 선언 위반입니다. <br> <br>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일부 품목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북한에 보내야 하는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승인받지 않고 보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> <br>탈북자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대북전단지를 풍선과 페트병에 넣어 보낼 때 쌀과, 성경책, 1달러 지폐, 남한 발전상을 담은 USB 등을 함께 보내왔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1달러 지폐와 USB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데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위법이라며 고발한 겁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"바뀐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현행법 유권해석을 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정부는 판문점 선언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합의라 무리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탈북자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] <br>"내가 평양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. 헌법 21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출판보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." <br> <br>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grac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