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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늬만 휴대전화 파손보험…“수리 불가능해도 보상해야”

2020-06-10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이다보니, 파손보험에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. <br> <br>보상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. <br> <br>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심하면 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현용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50대 직장인 김용성 씨는 지난해 7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파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<br> <br>4개월 뒤 김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심하게 망가지자, 보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통신사로부터 "완전히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"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가입 전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습니다. <br> <br>[김용성 / 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자] <br>"보장 범위나 가입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 안내도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…화가 납니다. 약도 오르고…" <br><br>김 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월 3100원을 내면 40만 원 한도에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. <br> <br>완전히 파손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.<br> <br>통신사는 이런 내용이 약관과 유의사항에 명시돼 있고, 김 씨도 동의한 만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상품 안내문에 보상 범위가 '파손'으로만 기재된 데다, 보상 제외 범위가 유의사항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> <br>소비자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김 씨에게 자기 분담금을 뺀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통신사가 이런 조정 결정을 거부해 김 씨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. <br> <br>hy2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 철 <br>영상편집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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