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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녀 체벌 금지' 명문화 추진…부모 징계권 삭제

2020-06-10 2 Dailymotion

'자녀 체벌 금지' 명문화 추진…부모 징계권 삭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,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'자녀 징계권'을 아예 삭제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.<br /><br />가해자의 77%는 그 부모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'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'의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'징계권'이 담겨있는 조항을 삭제하고,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1958년 제정된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친권자의 '징계권'을 인정합니다.<br /><br />아동 단체들은 아동 학대가 형법상 처벌 대상임에도, 이 조항이 체벌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.<br /><br />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지만, 훈육을 가장한 학대, 교육을 빙자한 처벌(에 대해서도) 왜곡해서 이 조항이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·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."<br /><br />다만,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'사랑의 매'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아동 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, 세계 58개국이 아동 체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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