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늘(11일)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'부의심의위원회'가 비공개회의를 열어,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11일)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위원 명단이나 개최 시각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고, 심의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, 이 부회장 측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심의위 검토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각각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참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양측이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, 필요하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임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고, 이전 사례에서도 모두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도 양측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,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10030467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