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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

2020-06-10 0 Dailymotion

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오늘(11일)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각각 30쪽짜리 의견서를 검토해 오늘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을 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은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과반수가 찬성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비공개로 진행되는 시민위원회에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고, 대신 각각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로서는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30쪽으로 줄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일반인들로 구성되는 위원들에게 합병, 회계, 경영권 승계 등 복잡한 사건 내용을 어떻게 이해시킬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삼성측은 신청인 자격으로 이 부회장,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, 삼성물산 등 세 주체가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는 점을, 삼성 측은 무리한 수사인 만큼 인권보장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의견서에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후 삼성 측은 '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'는 취지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, 검찰은 '혐의는 소명된 것'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우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지켜본 뒤 이 부회장을 재소환할지,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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