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농단' 최서원 징역 18년·벌금 200억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'국정농단'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씨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에서 최씨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29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, 강요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,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,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형에 벌금 6천만원, 추징금 1천99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