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오늘(10일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이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(10일)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엽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교사와 전직 공무원, 택시기사,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150명의 위원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합니다.<br /><br />비공개로 진행되는 시민위원회에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대신 검찰과 이 부회장,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, 삼성물산 등 각각의 주체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하면 시민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는 점을 내세우며 시민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삼성 측은 무리한 수사인 만큼 인권보장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찰과 삼성 측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'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'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, 검찰은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으며 재판과정에서 다퉈보라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만약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,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일반 시민이 아닌 법조계, 학계,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열리게 되면 검찰과 삼성은 기소 타당성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우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지켜본 뒤 이 부회장을 재소환할지,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