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농단'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…3년 7개월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'국정농단'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비선실세' 최순실씨, 개명 후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'국정농단'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확정 판결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,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'국정농단'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첫 확정판결로,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의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·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,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,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늘어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, 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,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 판단을 받아들인 파기환송심은 2심 때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확정판결에 특검 측은 "합당한 처벌"이라고 평가했지만, 최씨 측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는, 용인하는, 사법적인 외피를 입힌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을…"<br /><br />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