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’부의심의위’ 개최 <br />부의심의위,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회의 진행 중 <br />수사심의위, 소집 요청 뒤 2주∼한 달 소요 전망<br /><br /> <br />검찰에서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산하 부의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이유로 회의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과 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도 회의장 주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 앞서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됐고, 이 가운데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 10명 이상이 참석해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 간 토론을 거친 뒤 과반수가 이 부회장 사건을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,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소집이 의결된다고 해도 다시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추첨하고,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데 2주에서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,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마냥 무시하기엔 부담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선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, 일반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논의해 결론 내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입니다. <br /> <br />학계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는 다른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복잡한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,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에 힘을 쏟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11705218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