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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키로…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

2020-06-11 0 Dailymotion

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키로…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0일) 오후 2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는데요.<br /><br />검찰과 이 부회장,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, 삼성물산 등 각각의 주체가 제출한 30쪽짜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되고,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,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법조계, 학계, 언론계 등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해 구성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기소 타당성을 놓고 양측이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서와 함께 검찰과 삼성 측이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인만큼 이 부회장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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