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 "대북전단 살포 철저단속…위반시 엄정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매주 목요일,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남북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전단, 또 물품 살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참석 부처 범위를 확대해 진행한 겁니다.<br /><br />회의 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회의 결과와 함께 대북전단, 물품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김 처장은 대북전단, 물품 살포는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앞선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1972년 7.2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,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, 2004년 6.4합의서 등에 근거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, 북측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키로 했다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이러한 남북 합의,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,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,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,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,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민간단체들에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처장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