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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…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

2020-06-11 0 Dailymotion

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…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(11일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"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"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,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은 "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"며 "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<br /><br />검찰은 "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,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법조계, 학계, 언론계 등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해 구성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의견서와 함께 검찰과 삼성 측이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며 이 부회장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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