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라고 만든 교통섬이 자꾸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돼서 문제죠. <br> <br>충남 서산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교 첫날 교통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. <br> <br>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, 스쿨존이 아니라 '민식이법'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횡단보도에 구 급차가 도착하고,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황급히 달려갑니다. <br> <br>들것에 실린 환자는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, 결국 숨졌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전 8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차량에 치였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 첫날이었습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의식은 없었고요. 출혈은 계속 있었거든요. 출혈이 많아서 걱정했는데…." <br><br>사고를 낸 62살 남성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"사고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"고 진술했는데,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.031%였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(아이가 오는 줄) 몰라서 우회전하는데 발견 못했다고 하죠." <br><br>"사고가 난 곳은 인도와 교통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. 건너편 큰 횡단보도와는 달리 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습니다." <br> <br>학부모들은 이전에도 사고 위험성을 제기해 왔습니다. <br> <br>[학부모] <br>"신호가 바뀌면 아이들이 저 신호만 보고 여기서 신호 받으려고 막 뛰어가거든요." <br> <br>사고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,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민식이법이 아닌,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><br>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