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만취한 30대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를 빼앗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뺏은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는데,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. <br> <br>택시조합이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에 오릅니다. <br> <br>목적지조차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본 것처럼 가면 된다고요. (어디요?) 안 보여요 여기?" <br><br>얼마가지 않아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. <br> <br>주먹으로 차를 내리치더니, 70대 택시기사까지 마구 때립니다. <br> <br>끝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. <br> <br>굉음이 울리고, 남성은 중앙 분리대봉을 들이받은 뒤 움직이는 차량을 두고 내립니다. <br> <br>택시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. <br> <br>화면 속 남성은 31살 이모 씨. <br> <br>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.2%가 넘는 만취상태였고,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부러졌습니다. <br> <br>[피해 택시기사] <br>"(택시 영업을) 한 달 아니라 평생 못할 것 같아요. 그 당시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…" <br> <br>차 수리비도 9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. <br><br>"사고가 난 택시는 엔진이 파손되고 에어백까지 터졌는데요, 당시 사고 충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." <br> <br>경찰은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[박상원 / 개인택시 춘천시지부장] <br>"불안에 떨고 있는 택시기사의 모습을 봤습니다. 이것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…" <br> <br>택시조합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kk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민석 <br>영상편집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