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라며 러시아산 약물을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이 약을 사서 복용한 사람들도 있는데, 수입 허가도 못받고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약입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남성의 집을 압수 수색합니다. <br> <br>남성이 판매하는 건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. <br> <br>35살 김모 씨 등 3명은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약품이 코로나19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. <br> <br>[배영진] <br>이들은 신고나 허가 없이 트리아자비린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습니다. <br><br>이들은 러시아에서 저가에 구매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앞서 채널A는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트리아자비린의 무분별한 구매 행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(김진이간다 3월 23일) <br> <br>[러시아 A약국 약사] <br>"딱히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할 수 없지만,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. (알약) 20개는요, 1595루블(약 2만 7천 원)입니다." <br><br>이들이 국내에 판매한 20캡슐짜리 1박스의 가격은 30만 원. <br> <br>경찰이 계좌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0명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[김기형 /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] <br>"코로나19 특효약이다, 여기서만 판다 그런 문구를 지속해서 광고했습니다." <br> <br>구매자는 주로 주부와 회사원이었고, 일부는 직접 복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신우 /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] <br>"(코로나19)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건 없죠. 이런 약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부작용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" <br> <br>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,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<br> <br>ica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