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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용 수사심의위' 열린다...'외부 전문가' 기소 여부 논의 / YTN

2020-06-11 1 Dailymotion

시민 15명,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논의 <br />이재용 "외부 의견 들어달라"…수사심의위 신청 <br />4시간 비공개 회의…"수사심의위 소집" 결론<br /><br /> <br />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이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지 9일만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도 다르고, 주부와 교사, 회사원, 의사와 대학원생, 자영업자와 퇴직공무원 등 직업도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왔다며 이 부회장의 기소가 불가피하고 수사심의위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사심의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, 4시간 가까이 비공개회의가 이어졌는데, 결국,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위원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측에 소명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았지만, 표결에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소집이 성사되자, 이 부회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사심의위 절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전 사장과 삼성물산의 요구도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,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회의가 열리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, 수사 계속 여부 등이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이 반격 카드로 내세웠던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12309148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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