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가 고양, 파주, 연천, 김포 등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위반자를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기도가 구체적인 통제수단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고양, 파주, 연천, 김포 등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 4개 시군을 '위험구역'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전단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검거한 뒤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신고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중에 살포된 전단지나 페트병이 지상이나 공유수면에 떨어지면 형사고발은 물론 폐기물 수거비용까지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지난 2014년 연천 포격사태를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.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수진영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이 전례없는 행정조치인 데다 전단지 살포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전단 살포행위에 옥외광고물법 등을 적용한 사례도 없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