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울역 묻지마 폭행범' 구속영장 재신청<br /><br />철도특별사법경찰이 '서울역 묻지마 폭행범',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앞서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철도경찰이 신청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