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에도,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여권의 총력전에 불이 붙었습니다. <br><br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고, <br> <br>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,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강 / 경기도 평화부지사] <br>"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, 수사기관에 인계, 입건할 것입니다." <br> <br>김포, 고양, 파주, 연천 등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,<br> <br>경기도는 대북 전단을 실은 차량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,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대북전단 살포시 현행 처벌 규정보다 수위가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.<br> <br>[설 훈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(7년으로 높이신 이유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) 중대하죠. 아니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" <br> <br>'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'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"대북 전단은 극단적 혐오의 표현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이형석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미래통합당은 "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방지를 위한 대북 전단을 정부여당이 탄압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