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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입양 30대 여성, 친부 인정 소송에서 '승소'...입양인 첫 사례 / YTN

2020-06-12 1 Dailymotion

지난 1984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3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30대 여성이 힘겹게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당하자 친생자 관계인 걸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가정법원은 39살 카라 보스, 한국 이름 강미숙 씨가 친부 A 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강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강 씨는 1983년 11월 두 살의 나이에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고, 이듬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백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실패했다가 지난해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에서 사촌 관계일 가능성이 큰 유학생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단서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, 친부와 딸 사이일 확률이 99.9%로 확인된 A 씨를 찾았지만, A 씨가 강 씨와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, 강 씨는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강 씨는 자신이 A 씨의 딸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음 주 A 씨를 만나 친어머니도 찾을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21153455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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