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수사심의위 권고 반영해 기소 여부 결론 <br />"기소 여부 결정할 법률적 판단 가능한지 의문" <br />"사건 자체가 국민 눈높이엔 복잡하고 전문적"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외부 판단을 듣고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'수사심의위원회'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는 소집에서부터 심의까지 여러 차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마치 재판 '3심제'와도 닮은꼴인데요. <br /> <br />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남용을 막기 위해선,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서,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수사심의위는 전문가 그룹이라곤 하지만, 법률 전문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는 물론, 언론계와 시민단체, 문화·예술계까지 각 분야 인사들이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,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,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외부감사법 위반 등을 적용했는데,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수사심의위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할 의견서는 규정상 30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단계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자는 게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라지만, 사건 자체가 국민 눈높이로 따지기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정철 / 금융 전문 변호사 : 법리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, 최고 난이도의 뇌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이 모이거나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뇌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.]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같은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1심과 항소심,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3심제와 흡사한 구조로,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심의가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단계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검찰과 피의자 측은 의견서도 제출하고 심의 기일엔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 과정을 거쳐 '승패'가 갈립니다. <br /> <br />재판 시작 전부터 사실상 '법정 공방'을 재현해야 하는 셈이다 보니, 물리적인 시간에다 추가 비용도 불가피해 평범한 시민에겐 거리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30522226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