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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갑질119 "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...피해 여전" / YTN

2020-06-14 4 Dailymotion

시민단체 '직장갑질119'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피해 신고가 여전하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,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, 주말에는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지난해부터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 이 시행되고 있지만,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과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[kimdk10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42152301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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