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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…처벌 수위 어땠나

2020-06-15 8 Dailymotion

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…처벌 수위 어땠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잇따라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김수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5년, 3년간 이어진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11살 박 모 양.<br /><br />슈퍼마켓에서 구조될 당시 16kg에 불과했던 '맨발 소녀' 박양의 부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뒤이어 7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와 찬물 세례도 서슴지 않아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'원영이 사건'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원영이 사건 당시 계모와 친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형량이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아동학대 법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~10년, 죄질이 나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이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가정 내에서 누구보다 아동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이와 같은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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