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명숙 사건' 조사 놓고 검찰 내부 파열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내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이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, 현직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검찰이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은 "감찰 대상이 아니"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징계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 감찰 사안이 아니며,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은 대검 인권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제기한 감찰 필요성을 일축한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13일 한동수 부장은 SNS에 "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"며 "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"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 /><br />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'셀프 감찰'을 개혁하겠다며 임명한 판사 출신 변호사로, 진보성향 '우리법연구회' 출신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검·언 유착'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중 한명이었던 최 모 씨가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낸 진정 사건은 대검을 거쳐 이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윤석열 총장 지시로 조사 인력 3명의 전담팀이 구성돼, 현재 당시 수사 기록 검토 작업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