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. <br> <br>부산에서 승용차가 학교 앞 인도를 덮쳐 엄마와 아이를 덮쳤습니다. <br> <br>5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. <br> <br>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. <br> <br>부딪힌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달려가더니 <br> <br>인도를 넘어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아래 화단으로 추락합니다. <br> <br>SUV 차량에 부딪힌 승용차가 학교 보행로를 덮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반 쯤. <br> <br>학교 앞을 지나던 5살 여자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. <br> <br>함께 있던 엄마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. <br> <br>옆에 있던 아이의 언니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. <br> <br>[고태원 / 사고 목격자] <br>(승용차가) 쏜살같이 내려와서 치고 넘어가더라고요. 딸 아이 둘하고 엄마하고 걸어오는 것까지 봤어요. 근데 그걸 덮쳐서 아찔하더라고요. <br> <br>[배영진 기자] <br>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 미터 떨어진 스쿨존,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<br> <br>이번 사고는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고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가해 운전자 2명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 운전자들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민식이법은 무조건 적용이 되죠. 사고가 나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누굴 적용할 것인지 그 문제지." <br> <br>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