前여친 살해범 25년형…범행가담 여친은 2년형<br /><br />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25살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 버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