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대상 묻지마 폭행 늘지만…구속영장 기각 잇따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길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일명 '묻지마 폭행'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돼야겠지만 자칫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즉각 구속하라. 즉각 구속하라. 즉각 구속하라."<br /><br />경남지역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경남 거창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'묻지마 폭행' 사건과 관련해, 30대 남성 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신변 안전조치의 첫 단계인 가해자의 구속이 즉각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성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."<br /><br />논란이 되는 사건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창군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20대 여성 A씨가 길을 가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눈 주위 뼈가 부러졌지만,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겁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서울역에서도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지만,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복되는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와, 잇단 영장 기각 소식에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.<br /><br />사법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증거인멸,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법조계는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사법부가 사회 통념상 기준에 비춰 볼 때 범죄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경미한 사건은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·형사상 대책 보완 강화해야….<br /><br />하지만 자칫 사법당국이 묻지마 폭행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경우 여성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