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대부분 묶는다…오늘 21번째 부동산 대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 거리자 정부가 오늘(17일) 다시 대책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현 정부 들어 21번째인데요.<br /><br />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에 중과세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권 등을 집중 규제한 12·16 부동산 대책 뒤, 경기도 곳곳에선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지역이 되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가격 오름세가 옮겨붙었던 겁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,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접경지역을 뺀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건데,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됩니다.<br /><br />집값이 특히 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구리와 수원 영통, 권선구 등이 유력한데,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고 집을 살 때 9억원 이하는 40%, 9억원 초과 15억 이하는 집값의 20%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(수도권 대부분이)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풍선효과는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대출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고…"<br /><br />개인의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집을 막기 위해 부동산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과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법인은 취득세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,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수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. 법인을 이용한 투기적 과수요자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효과가…"<br /><br />서울지역에서 집값 20%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