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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·대전·청주 '정조준'...'갭투자' 차단·법인 거래 세제 상향 / YTN

2020-06-17 5 Dailymotion

정부, 오늘 오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<br />잇따른 부동산 대책 불구 서울·수도권 다시 과열 <br />’투기수요 유입 차단·실수요자 보호’…시장 안정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추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, 청주 등지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투기성 '갭투자'를 차단하고 법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·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또다시 과열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, 심지어 충청지역까지 확산하는 '풍선효과'를 근절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최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범위를 확대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정부가 오늘 오전,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9·13 대책과 지난해 12·16 정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경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'풍선효과'가 나타났고,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의 정책목표를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, 대전,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대상지역은 북한 접경 지역 등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, 대전과 청주 지역이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거나 비규제지역 가운에 많이 오른 분당 수정과 수원, 안양, 구리, 군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'갭투자' 근절 대책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갭투자 방지 대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갭투자 규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기준으로 뒀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3억 원으로 강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다시 요동치는 것이 갭투자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71208558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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