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·대전·청주 규제지역으로…투기수요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6·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비규제 지역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내놓은 건데요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·16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뛰는 '풍선효과'가 나타나자 이를 잡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인천과 경기 고양, 군포, 안산 지역 등을 비롯해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습니다<br /><br />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, 안양, 안산 단원구, 구리, 군포, 의왕, 대전 유성 등 17곳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요.<br /><br />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서울 잠실 일대 등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는 실거주용만 허가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"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"며 "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.<br /><br />1주택자는 기존의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법인이 주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세율을 20%로 올리고, 법인 보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매매·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살아야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조치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초강수여서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모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