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갭투자 전용 전세 대출 규제 강화 <br />서울 포함 수도권 상당지역 갭투자 크게 위축 <br />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6달 내 전입해야 <br />보금자리론 받으려면 3달 내 전입·1년 거주해야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을 즉각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6.17 대책 전세 대출 분야 주요 규제를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집값 불안정 원인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연초보다 15%p나 올라 72%까지 늘어났다며,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.] <br /> <br />현재는 전세 대출 즉각 회수 주택 한도가가 9억 원인데 이를 대폭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도 엄격해 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 원 주택 매입 시 1년 안에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,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주택 구매를 위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달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요건도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수도권 4억 원, 지방 3억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립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 대출 보증 규제가 "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세훈 /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국장 : 주택금융공사하고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 규제조치가 들어가고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71725119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